2021년도 1학기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(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물과 공람된 공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)
? 근 거 :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
? 대부대상 :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 등록금
? 대부기간 : 2021. 1. 25.(월) ~ 4. 30.(금)
※ 신청가능시간 : 평일 09:00 ~ 22:00
※ 해외대학은 연중 신청 가능 (단,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, 후 6개월 이내)
? 대부조건 및 방법
구 분 |
대 부 기 간 |
신청기간 |
? 2021 1. 25.(월) ~ 4. 30.(금) ※ 대학교에서 등록금고지서 발급 이후 신청 가능 |
신청방법 |
? 인터넷 신청 |
신청금액 |
? 당해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※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)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|
지급시기 |
? 입금 전 입금안내문자 발송(보통 3일 이내 입금되며 등록금고지서 등 서류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 추가 소요) ※ 대부관련 통화량이 많아 연결에 어려움이 있으니 입금시기에 대한 문의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. |
【 유의사항 】
○ 2021년도 1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○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았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,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대부가 제한 될 수 있음.
※ 대부제한 대상 : 공단의 대여학자금을 대출 받고 동일학기의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으로 등록되어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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